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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2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금 4월 22일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신청받고 있으니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받기를 바란다.
1. 신청 지원 대상자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1억 4천만 원이 아니다)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다소 매출액이 적다는 느낌이 앞선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 * 2024.12.31. 이전 개업해야 하고,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역시 조금 아쉽다. 거기다가 차등 지급한다니.....
2. 지원 절차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여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여 통보해 준다. 이 과정이 매우 코로나 지원금 때와 비슷해서 간소화해졌다.
그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문자 통보 받으면 그때 가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식이다.
3. 그 밖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생각 보다 쉬운 절차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그 밖에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내일 배움 카드가 연매출 4억 이하 개인 기업 사장 및 월 급여 300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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